뉴스타파가 보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인터뷰 녹취록을 방송사들이 인용보도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3월 방송 당시 17건에 불과했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신청 건수가 1년 6개월이 지난 올해 9월 169건 폭증한 것으로 파악됐다.심의 신청 건수는 지난달 5일 대통령실이 뉴스타파의 보도를 “희대의 대선공작”으로 규정한 당일부터 나흘간 130건이 넘었다. 이 가운데 15건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의 ‘가짜뉴스 낙인찍기’가 여당의 방송심의 신청으로 이어졌고, 방심위는 ‘김만배 녹취록’을 인용보도한 KBS, YTN, JTBC 등 방송 3사에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이다.방심위 내부에선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관련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이해상충이라는 공개적인 문제제기가 터져나왔다. 류 방심위원장은 여당 추천으로 방심위원이 됐다.■국민의힘 심의 신청→KBS·YTN·JTBC 최고 수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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