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 배당 절차를 마쳤다. 대법원에서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대법원의 ‘신속 심리’ 방침에 따라 파기환송심 또한 얼마나 빨리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서울고법은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주심은 송 판사가 맡는다.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후보 사건기록을 서울고법에 보냈다. 사건기록이 접수되면서 서울고법은 이 후보 파기환송심 사건의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재판부 배당 절차에 착수했다. 이 후보 파기환송심 사건번호는 ‘2025노1238’이다.재판부가 배당되면서 공판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사건의 ‘신속 심리’ 방침을 강조하며 이례적인 속도로 결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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