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색 작전으로 해병대 채모 상병 등 군 장병을 사망·부상케 했다는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4일 새벽 구속됐다. 이 사건을 앞서 수사한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냈지만, 특별검사 수사를 거쳐 임 전 사단장이 구속되면서 채 상병 순직 2년여 만에 기소를 눈앞에 두게 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11대대장(중령)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관련자 진술 및 휴대폰 압수 등을 통해 상당부분 수집되어 현 상태에서 객관적 사실 관련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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