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5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소집된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던 법안들이다. 여권이 새 정부 출범 직후 전 정권의 12·3 불법계엄과 권력형 비리 의혹을 겨냥한 대대적인 사정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도 강화된 내용으로 재추진된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모두 재석 의원 19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범야권을 중심으로 발의했다가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이다. 국민의힘 의원 5~6명과 개혁신당 의원 3명 등 야당 의원 일부도 찬성했다.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검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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