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한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수사기록에 ‘체포영장 청구 기록’를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검찰이 박 대령 체포를 시도했다 무산됐다는 사실은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통해 뒤늦게 드러났다. 특검은 군검찰이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숨기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군검찰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박 대령에게 체포영장을 2차례 청구했다 기각된 사실을 파악했다. 그런데 군검찰이 군사법원과 특검에 제출한 수사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 특검은 군검찰로부터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수사기록이 아닌 군검찰 내부 별도 문서에 따로 편철돼 있었다고 한다.특검은 군검찰이 체포영장 관련 자료만 수사기록에서 빠뜨린 이유를 들여다보고 있다. 군검찰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연달아 청구한 뒤 모두 기각되자 ‘무리한 수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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