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절차)을 개시한 태영건설이 하도급공사를 맺은 건설 현장 92곳에서 대금이 미뤄지거나 지급되지 않는 등 직간접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24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태영건설과 하도급공사를 맺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답변에 응한 104개 현장(71개사) 중 92곳에서 직간접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금이 미지급된 곳은 14개 현장, 대금지급 기일이 기존 60일에서 90일로 연기된 곳이 50개 현장이었다. 또 12개 현장은 결제수단이 현금에서 어음 또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로 변경됐고, 2개 현장은 원사업자의 직접지불 방식으로 전환됐다. 14개 현장은 어음할인 불가 통보를 받았다.실제 지난해 말부터 태영건설이 계약했던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임금 지급을 한 사례가 알려졌다. 워크아웃 신청과 개시 이후에는 어음마저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서 임금 체불이 발생한 현장도 있었다. 서울 용답동, 상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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