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는 2019년 고3 학생들(만18세)이 공직선거법상 유권자가 된 후 시행되는 두 번째 총선이다. 21대 총선에서는 학칙으로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학교가 많아 현장 준비가 미비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후 교육당국은 관련 규정 개선에 나섰지만, 여전히 고3 교실에서 선거운동이나 관련 교육을 진행하기에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취재 결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1일 관내 고등학교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학생 유권자 지원 상황반 운영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선거 관련 협조사항으로 “(피)선거권 및 정당 활동을 제한하는 학칙(생활규정·징계규정 등)은 개정 사항이 반영된 최신 학교 규정으로 현행화해달라”고 했다.지난 총선과 대선 때는 공직선거법 개정에도 관련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현 학생인권법 제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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