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2년 만에 국가의 국민 안전권 보장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친일 재산뿐 아니라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한 대가까지 국가 환수 대상에 포함한 친일재산환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법안을 포함해 총 115개 법안을 처리했다.생명안전기본법은 국가가 모든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하고, 참사 발생 시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해 전문적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 소속의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가 5년마다 생명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안전사고 추모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로 담겼다.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처음 발의됐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지난해 3월 22대 국회에서 범여권 의원 77명이 공동으로 발의하며 다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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