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됐지만 이송이 지체돼 숨진 임경빈군의 유족이 국가와 해양경찰 등 공무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이 판결은 공무원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2부(재판장 염기창)는 20일 임군의 부모가 대한민국과 당시 해경 지휘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1심과 같은 판결이다.재판부는 “관련 공무원들은 피구조자를 신속하게 의료기관에 이송하도록 지휘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지만, 임군을 구조한 후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은 마지막 남은 실낱같은 아들의 생존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기존 확정 판결을 통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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