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조타 장치 고장과 복원력 부족 등 선체 자체에서 비롯됐다는 해양안전심판원의 결론을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관련자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14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목포해심) 등에 따르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중앙해심)은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에 대한 2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목포해심은 참사 발생 10년7개월 만인 지난해 11월26일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을 재결했다. 재결서는 판결문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경향신문이 확보한 재결서를 보면 목포해심은 참사의 원인을 조타 장치 고장과 복원력 부족 등으로 판단했다.세월호의 급격한 선회는 당시 조타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했고, 선체 증·개축으로 무게 중심이 높아진 탓에 기운 뒤 바닷물이 유입됐다.이준석 선장은 복원력이 확보되는 화물과 평형수의 적재조건을 알지 못했다. 출입항 신고나 비상훈련 등의 책임과 감독도 소홀히 했다. 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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