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밖 노동자②]산후조리원에서도 노트북 열고 일했다](https://img.khan.co.kr/news/c/300x200/2024/05/07/news-p.v1.20240507.669ebbb625244068911960105888c294_P1.png)
정수기·비데 방문점검원, 음식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헬스장 트레이너, 기상캐스터, 학원강사…. 시민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노무제공자)와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의 다른 이름들이다.이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노동법 울타리 밖에 있다.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해도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을 호소할 수 없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해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장을 고소할 수 없다. 1년 넘게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빨간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한다. 일터에서 위험을 느껴도 산업안전보건법이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쓸 수 없고, 건강검진도 자비로 해결해야 한다.비임금노동자는 사회보험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다. 비임금노동자 규모가 85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노동시장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지만 법·제도는 현실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 대표적인 문제가 비임금노동자는 보편적 권리여야 할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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