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병으로 숨진 20대 청년노동자 사건을 10개월이나 수사한 고용노동부가 회사 관계자들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해 논란이다. 해당 노동자는 열사병 증세를 보이며 쓰려졌는데도 1시간여 동안 야외에 방치됐다가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작업 도중 열사병으로 숨진 고 양준혁씨(당시 27세)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노동청은 지난 13일 원청인 삼성전자와 하청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리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양씨는 지난해 8월13일 삼성전자 하청업체 소속으로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는 일을 하다 숨졌다. 출근 이틀 만이었다. 당시 장성지역 낮 최고기온은 34.1도, 습도는 70%가 넘었다.양씨는 쓰러지기 직전 전형적인 열사병 증상을 보였지만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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