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약 4조, 자동 군사개입 시사유엔헌장 ‘자위권’ 명분 삼아8조 ‘방위력 강화, 공동 조치’북·러 연합훈련 진행 가능성16조 ‘일방적 강제 조치 반대’유엔 등 제재에 맞대응 피력10조 ‘무역·경제·기술 교류’국제사회 제재 위반 가능성 커조선중앙통신이 20일 공개한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은 한쪽이 무력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4조다. 냉전기 소련과 북한 사이 조약에 담겼던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28년 만에 부활한 셈이다. 양국이 사실상 군사동맹 관계를 회복한 것이어서 한반도 정세가 냉전기로 회귀했다는 우려가 나온다.조약 4조는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 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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