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노동자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사고가 발생한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박중언 총괄본부장, 아리셀에 인력을 공급한 파견업체 실경영자 정용환씨 등 3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6월24일 아리셀 참사가 발생한 지 75일 만이다.경영책임자인 박 대표에겐 중대재해법·산안법·파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기지청은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체에서 경영책임자가 화재 위험 등을 파악·개선하고 급박한 위험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법상 의무 이행을 소홀히 했다”며 “이러한 경영책임자의 의무 불이행이 비상구 및 비상통로의 설치·운영 등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으로 이어져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가 숙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위험물질에 대한 교육도 없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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