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 화재 참사로 숨진 노동자의 유족들이 사고가 발생한 아리셀 대표와 관계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 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화성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식회사 아리셀과 대표이사 박순관, 총괄본부장을 비롯해 파견노동자를 공급한 주식회사 메이셀을 고발한다”고 밝혔다.유족들은 이날 아리셀 측을 파견법,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 총 5가지 혐의로 고발했다.민변 노동위원장 신하나 변호사는 “아리셀과 메이셀은 불법 파견 관계를 유지했으며, 메이셀은 적법한 파견사업 허가 없이, 근로자공급사업 등록도 없이 노동자를 공급했다”며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파견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신 변호사는 “리튬은 물반응성 물질로 분류되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회사에는 위험물 취급에 대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소화설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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