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돌진 사고’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소병진)는 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69)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금고 5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차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근처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차씨 차량의 최고속도는 시속 100㎞가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1심은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정 상한인 7년 6개월(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인 금고 5년에 2분의1 가중)을 선고했다. 실체적 경합은 한 사람이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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