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상자 14명이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금고 7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차모씨(69)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과 달리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다.차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근처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차씨 차량의 최고 속도는 시속 100㎞가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차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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