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켰던 위메프가 파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이들은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사라지면서 충격에 빠진 분위기다.‘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해결을 기업에만 맡기면서 정부가 피해자 구제를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위메프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존속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지난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고 회생절차 폐지 이유를 밝혔다.기업회생절차는 경영위기 기업의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다.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14일 이내에 제기하지 않을 경우 폐지 결정은 확정되는데, 항고를 하더라도 법원 판단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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