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여행상품을 할부 결제하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소비자에게 카드사가 결제대금을 환급하라는 조정안이 나왔다.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8일 회의를 열고 A씨 등이 카드사를 상대로 행사한 청약철회권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9일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2월17일 티몬에 입점한 여행사를 통해 약 494만원의 호주 시드니 여행상품을 3개월 할부로 구매했다. 출국일은 같은 해 7월29일이었으며 A씨는 3개월에 걸쳐 구매대금을 완납했다.판매사는 그러나 출국 일주일 전쯤인 7월23일 A씨에게 “티몬으로부터 결제대금을 정산받지 못해 여행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A씨는 티몬을 통해 결제를 취소하고 카드사에 청약(할부)철회권을 행사했다.소비자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또는 실제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A씨의 경우 여행 서비스인 ‘재화’가 공급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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