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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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쟁력’ 내세워 총수일가 ‘승계’ 지원하는 정부
정부가 비수도권에 있는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는 자식에게 지분을 물려주더라도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배당을 늘리거나 투자를 확대한 기업에는 상속세 부담을 덜어준다. 정부는 ‘기업 경쟁력’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세제 혜택은 소수의 총수 일가에만 돌아간다고 전문가들은 비판했다.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기회발전특구로 창업·이전한 기업은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경북, 전남, 전북, 대구, 대전, 경남, 부산, 제주 등에 있는 기회발전특구로 옮기는 기업들은 고용 유지 등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가업과 관련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자식에게 물려주더라도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대규모 기업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을 말한다.정부는 또 이달 초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예고한 대로 배당을 늘리거나 투... -
초미의 관심 ‘종부세 완화’, 정부 세법개정안에 빠진 이유는?
관심을 모았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은 정작 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선 빠졌다. 대통령실이 앞장서 종부세 폐지·완화 방침을 밝혔는데도 정부가 현 체제 유지로 가닥을 잡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방 세수 악화와 최근의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은 물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종부세 완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논의는 이어질 전망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종부세는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종부세와 재산세와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정부는 거둔 종부세 전액을 부동산교부세 형태로 기초자치단체에 나눠준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부동산교부세를 많이 받기에 종부세수 감소는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엔 종부세 감세 등 여파로 부동산교부세가 2조6000억원 넘게 줄... -
세 자녀에 5억씩 상속해도 상속세 0원···‘부자 감세’ 논란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증여세율 손질에 나선 것은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다.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유독 높고, 그간 아파트 값은 너무 올라 집 한 채 물려주려해도 세 부담이 너무 크다는 여론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정부안에 따르면 최고세율을 10%포인트 낮춤으로써 상위 2.5%에 속하는 상속인들에게 감세 혜택이 집중되게 된다. ‘부자 감세’ 논란을 자초하고, 그간 강조해왔던 재정건전성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다. 동시에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공제 등을 제외하고 세금을 매기는 기준액) 구간은 3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구간의 상속인이 적용받는 세율은 50%에서 40%로 낮아진다. 최저세율(10%)이 ... -
상속·증여세율 25년 만에 손댄다···최고세율 40%로 내리고 자녀공제한도 10배↑
정부가 현재 50%인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상속세 자녀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확대키로 했다. 상속·증여세 세율을 바꾸는 것은 25년 만이다. 기업을 물려주거나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고자산·고소득 계층에 감세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세수 결손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 감세안을 내놓으면서, 현실화될 경우 향후 5년간 세수가 올해보다 최소 18조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25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다. 2000년 상속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올린 지 약 25년 만의 개편이다. 상속·증여세 최저 세율(10%)이 적용되는 구간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