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비수도권에 있는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는 자식에게 지분을 물려주더라도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배당을 늘리거나 투자를 확대한 기업에는 상속세 부담을 덜어준다. 정부는 ‘기업 경쟁력’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세제 혜택은 소수의 총수 일가에만 돌아간다고 전문가들은 비판했다.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기회발전특구로 창업·이전한 기업은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경북, 전남, 전북, 대구, 대전, 경남, 부산, 제주 등에 있는 기회발전특구로 옮기는 기업들은 고용 유지 등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가업과 관련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자식에게 물려주더라도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대규모 기업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을 말한다.정부는 또 이달 초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예고한 대로 배당을 늘리거나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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