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해 자신을 가르치던 교사의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단기 1년~장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A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앞서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이 판사는 “A군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학교생활에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 판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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