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7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황 전 총리는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글을 올렸다가 고발당했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불법 계엄 핵심 피고인들과 공모해 내란을 선동했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황 전 총리 자택과 그에 대한 참고인 관련 장소 등 두 곳을 대상으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자택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황 전 총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서 황 전 총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고, 이날 오후 6시쯤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인 관련 장소는 이날 오전 중 압수수색이 마무리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황 전 총리도 법무부 장관을 거친 법률가인 만큼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선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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