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6만여원을 추징한다고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명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아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여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민중기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명씨에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봤다. 특검은 앞서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여론조사를 수수하고 그 대가로 정당 공천에 실질적으로 개입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앞서 특검은 김 여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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