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내란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사항을 민간인에게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군형법상 군사기밀 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김 전 장관은 12·3 불법계엄 선포 전인 2024년 10~11월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이름 등 인적 사항을 민간인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 사건 혐의와 관련해 김 전 장관과 별도로 기소된 노상원 전 사령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김 전 장관은 지난 2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는 지난 12일 내란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에 무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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