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2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로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라 그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9조1항1호에 따라 주둔지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 및 수색영장에 근거해 책임자의 승낙 없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 침입했고, 불법적으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했으므로, 이러한 영장 집행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