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모의한 김용현·노상원 중형 법원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 위법 인지하고도 가담 ‘공범’ 처벌 국회 봉쇄 관여 안 한 두 명 ‘무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 노 전 사령관은 18년, 조 전 청장은 12년, 김 전 청장은 10년, 목 전 경비대장은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김용군 전 대령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의 유무죄를 가른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실행됐는지를 알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폭동에 관여한 사실만 인정돼서는 안 되고,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해 인식·공유한 사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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