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는 14일 시작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항소심 재판을 전체 중계한다.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등의 항소심 첫 공판부터 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모든 공판기일 개시 때부터 종료 때까지 중계를 허가한다”며 “다만 국가 안전보장, 안녕질서 방해,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 법정 질서 유지 등의 이유로 일부 중단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앞서 1심에서 12·3 불법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을 투입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오는 14일 첫 공판에서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항소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 징역 18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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