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산정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정은 이 사건으로 군·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신인도가 하락했다”며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의 대립상태를 겪었고,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렀으며, 관련해 수많은 사람이 재판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에 나온 사람들은 눈물을 흘려가며 피해에 대해 강하게 호소했다”며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이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했다.재판부는 또 “살인 등과 달리 내란죄는 어떠한 위험을 일으킨 행위 자체만으로 높은 형을 규정하고 있다”며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로,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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