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이현석 판사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허위 글을 올려 유가족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5)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2024년 12월31일 오후 4시40분쯤 대구 북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학 커뮤니티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접속해 유가족 대표단 집행부 사진을 첨부하며 ‘이 사람이 진짜 유가족 대표다. 유가족 행세하는 가짜 유가족이 5명 있다고 함’이라고 적었다.그는 또 다른 사진을 첨부하면서 ‘이 사람 유족 대표라고 하는 건 다 가짜 뉴스. 이러니까 5·18 명단 공개 안하지’라고 적는 등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게시글에서 피해자가 유족이 아니라고 단정했다”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도 포함돼 있다고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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