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미국이 글로벌 관세 부과가 종료되는 25일(현지시간)부터 새로운 관세를 매길 가능성과 관련해 “무역법 301조 또는 다른 조항에 따라 우리한테 추가적인 관세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301조에 따른 조치가 있더라도 한·미 간 합의한 큰 세율은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대체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무역법 301조는 기본적으로 강제노동이나 과잉생산과 관련이 있는데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위 실장은 “미국이 캐나다에 적용하는 50% 관세를 보면 (301조와는) 다른 법 조항으로 거의 작동된 적 없는 조항을 원용하기 때문에, 여러 방식의 관세 부과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다”면서 “미 측과 협의하고 있고 자료 제공과 설명 등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했다.지난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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