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부과해 온 ‘글로벌 10% 관세’가 1심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다만 판결의 효력이 원고 일부에만 한정된 데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301조 등에 근거한 관세를 ‘플랜B’로 준비 중이어서, 이번 판결로 인한 파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부과해 온 10% 글로벌 관세가 적법하지 않다며 2대 1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해 온 상호관세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이를 대체하기 위한 도입한 글로벌 관세에도 제동이 걸린 것이다.재판부는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대 150일간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수지와 무역적자를 혼동해 무역법 1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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