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4일 ‘MBK파트너스 1000억원대 사기 혐의 사건’을 기존 수사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재배당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수사를 했던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가 사건을 다시 살펴보고 기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라지만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수사에서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한 데다가 최근 검찰 수사사건의 무죄 선고가 잇따른 점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중앙지검은 이날 MBK 사건을 반부패3부에서 반부패2부(부장검사 이상혁)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소명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된 바 있어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한 부서가 아닌 새로운 부서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수사를 진행했던 부서는 사건에 대한 확증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새 부서에서 사건을 새롭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앞서 반부패3부는 지난달 7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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