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 15% 넘으면 적용…정부 “기업 부담 완화” 화장품·식품 등은 경쟁력 확보…‘15% 관세’ 완성차엔 제한적 영향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제품에 대해 완제품 가격의 25%로 일괄 관세를 적용하는 미국 정부의 조치가 6일 시행됐다. 정부와 업계는 당장 큰 영향은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가전·자동차 부품 등 일부 분야에선 피해가 예상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날 0시1분(한국시간 오후 1시1분)부터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제품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개편안이 적용된다고 밝혔다.미국 정부는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전체 중량의 15%를 넘는 제품에 25% 품목관세를 일률 적용한다. 또 이들 함량이 중량의 15% 미만인 제품은 품목관세를 면제하고 상호관세(15%)만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제품의 금속 함량에 따라 최대 50% 관세를 부과해왔다.TV, 냉장고 같은 파생제품이 아닌 철강·알루미늄·구리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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