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1일(현지시간)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부과 절차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USTR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 설비 및 생산과 관련된 여러 국가의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한국, 중국, 일본,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 16개 경제주체를 조사 대상으로 지목했다.301조는 미국 무역에 부담·제한을 가하는 외국 정부의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에 대응해 미국 대통령이 상한 없는 관세 부과, 수입 쿼터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미국의 교역 상대국들은 자국에서 소비할 수 있는 것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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