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1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국에 한국을 포함시킨 데 대해 통상당국은 예상했던 절차라며 USTR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당국은 이번 조사 범위에 ‘쿠팡 이슈’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향후 추가 조치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은 12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그동안 USTR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 위헌 판결 이전 수준으로 (관세를) 복원하기 위해 301조를 활용할 것이라는 구상을 여러 차례 설명했다”며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라고 말했다.여 본부장은 301조에 대해 “굉장히 신축적인 법적 수단”이라고 표현했다. 301조는 관세율 상한이 없고, 부당하다고 결정이 난 품목뿐 아니라 다른 품목에도 적용할 수 있다. 또 이해관계자가 요청하면 부과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통상당국은 이번 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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