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297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롯데카드가 과징금 96억원을 물게 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롯데카드에 대해 과징금 96억20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롯데카드는 지난해 9월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 해킹으로 로그 파일(컴퓨터 시스템·네트워크 내 기록)에 있던 이용자 약 297만명의 개인 신용정보를 유출했다. 이 중에는 45만명의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됐다. 유출 피해 규모는 롯데카드 전체 고객(967만명)의 30%에 달한다.금융당국은 정보 유출과 관련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신용정보법 적용 여부를 살폈고,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있었는지 조사했다.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 관련 로그에 주민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 형태로 기록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를 소홀히 했다. 로그 파일에 대한 암호화 조치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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