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 판결 선고를 한다. 12·3 불법계엄 사태가 ‘국헌문란 목적 내란’인지 가리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된다. 이 재판은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된다.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국무회의를 열어 불법계엄이 합법인 것처럼 꾸며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조치를 논의하고, 계엄 이후 허위로 만든 계엄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쟁점은 한 전 총리의 행동을 불법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해 내란에 동조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다. 그동안 한 전 총리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모아 윤 전 대통령을 말리려고 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 등은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모든 국무위원에게 연락을 하라고 지시하거나 계엄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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