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시설 손상·원료 변질 안 돼” 반도체 특수성 등 고려해 판단 노조 “쟁의 아무런 방해 안 돼” 노사, ‘평상시 인력’ 해석 이견법원이 18일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중 일부를 인용했다. 법원은 쟁의행위는 인정하되 ‘안전보호시설 및 시설 손상 방지,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인력 투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노조는 “(법원의 판단이)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는 이날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중 일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에 기한 쟁의행위 기간 중 시설이 쟁의행위 전 평상시(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 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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