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나트리스가 개발한 P2E(Play to Earn)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가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 결정 취소 통보받으면서, P2E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점찍은 국내 게임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예견된 규제였다는 목소리와 함께 세계적 트렌드에 맞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반발도 커지고 있다.
‘돈 버는 게임’ 입소문 나며, 하루 17만명 몰려
나트리스는 지난 12일 무한돌파삼국지 네이버 공식 카페에 “지난 10일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 결정 취소 예정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의 공지를 올렸다. 운영진은 “게임위 등급분류 결정취소 사유에 대해 소명자료를 준비 중”이라며 “이용자가 서비스를 계속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등급분류 결정 및 거부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무한돌파삼국지는 게임 내 퀘스트 등 플레이를 통해 ‘무돌코인’을 획득하고, 이를 환전해 코인거래소에 상장된 ‘클레이’로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돈 버는 게임으로 입소문이 나자 지난 6일엔 하루 이용자가 17만명에 달하기도 했다. 이 게임은 구글스토어 등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의 자율심의규제를 통해 출시했지만 게임위의 사후 모니터링에 적발됐다.
유저들의 반발은 거셌다.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게임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으며, 해당 글에는 하루 만에 3000여명이 찬성 댓글을 남겼다.
선출시 후제재 반복…게임업계는 ‘규제 반발’
게임위의 P2E게임 규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게임위는 지난 4월 스카이피플의 블록체인 활용 모바일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에 대해서도 등급분류 결정 취소를 내렸다. 지난 3월 출시된 이 게임은 게임 아이템을 대체불가능토큰(NFT)으로 만들 수 있게 했다. 스카이피플은 게임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행정소송은 진행 중이다.
게임위의 규제는 현행법에 근거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련 법률 제32조 1항 7조는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04년 바다이야기 사태로 제정된 이 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으로 환전 가능한 게임 내 재화는 바다이야기에서 환전 수단으로 활용된 ‘점수보관증’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게임업계의 불만은 크다.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P2E 게임이 트렌드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규제로 인해 국내 게임사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위메이드의 P2E 게임 ‘미르4 글로벌’이 해외시장에서 흥행하면서, 뒤따라 P2E 게임 출시를 예고한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게임사들은 규제의 불똥이 튈까 몸을 사리고 있다.
세계적 트렌드 P2E, 무조건 따르는 게 답일까
규제완화에 앞서 게임사들의 신뢰도 회복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한국게임학회 회장)는 “산업의 논리로만 따지면 NFT 기반의 P2E 게임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맞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서도 “이같은 논리가 수용이 되려면 게임사들이 자정능력을 갖고 있다는 게 전제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4~5년간 확률형 아이템 논란 등으로 이러한 신뢰가 떨어진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위 교수는 그러면서 “특히 국내 게임사들은 코인을 벌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에 돈을 투자해야 하는 식의 P2E와 P2W(Pay to Win)가 결합된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일 우려가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지적재산(IP) 우려먹기 등 현재 게임업계의 고질적 문제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