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약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공개’…게임업계 자율규제 준수율 77%

이윤정 기자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기간 동안 내건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공개’ 공약의 실행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게임업계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를 따르는 게임의 비율은 지난달 기준 7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내게임 5종을 비롯한 게임 20종은 여전히 자율 규제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강령을 강화·개정해 기존에 확률을 공개하던 캐릭터 뽑기, 장비 뽑기와 같은 캡슐형 콘텐츠와 함께 장비 강화, 캐릭터 강화 등 강화형 콘텐츠와 장비 합성, 펫 합성 등 합성형 콘텐츠 확률도 공개하도록 했다. 23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 자료를 보면 이같은 협회의 ‘자율규제 강령’을 따르고 있는 게임의 비율은 지난달 기준 77.6%였다. 개정 당시(70%)보다는 높아졌지만 여전히 20종 게임은 자율규제를 준수하지 않았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온라인·모바일 상위 100위권 게임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여부를 모니터링해 미준수 게임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달 국내 5종 미준수 게임은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오리진’, 드래곤플라이의 ‘스페셜포스’. 마상소프트의 ‘프리스톤테일’과 ‘DK온라인’, 조이시티의 ‘프리스타일2’이었다. 중국 9종, 홍콩과 미국 각 2종, 핀란드와 일본 게임 각 1종이 미준수 명단에 올랐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자율규제 미준수 1차 적발시 해당 게임물과 사업자에 대한 준수 권고를 하고, 두달 연속 적발 시 경고 조치, 석달 연속 적발 시 미준수 사항 공표·자율규제 인증 취소 조치를 하고 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관계자는 “자율규제를 통해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하면 이 정보가 잘못됐을 경우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면서 “정부규제가 생겨도 해외게임들까지 규제하기 힘든 만큼 스스로 게임사들이 사용자와 신뢰를 쌓고 자정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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