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상대로 소송, 또 ‘망 사용료’ 갈등…누구 손 들어주나

곽희양 기자

페이스북·방통위 이어 두 번째

콘텐츠 업체 무임승차 논란 가열

인터넷 망 사용료를 둘러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갔다. 지난해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송사에 이어 콘텐츠제공업체(CP)의 망 사용료와 관련된 두번째 소송이다.

1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법인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가 인터넷 망 운영과 증설, 이용에 대한 대가를 SK브로드밴드에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것이다.

망 사용료를 받으려는 통신사와 내지 않으려는 콘텐츠제공업체 간의 다툼은 지속돼왔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 협상에 나서라고 9차례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방통위에 중재를 해달라며 재정신청을 냈다. 다음달 나올 방통위의 중재 결과를 앞두고 넷플릭스가 소송을 낸 것이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사용자가 늘어나 인터넷 망을 늘렸으니 그 비용을 넷플릭스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3년간 매년 8000억~9000억원 규모의 설비 투자를 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넷플릭스와 구글 등 해외 기업의 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반면 넷플릭스는 “인터넷 망 운영과 증설에 대한 책임은 통신사가 진다”는 입장이다. 또 넷플릭스가 캐시서버(임시서버)를 무상으로 제공해 인터넷 망 사용을 줄이고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법원의 판단에 대한 예상은 나뉜다. 지난해 페이스북과 방통위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인터넷 서비스 품질관리의 책임은 통신사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접속 경로를 국내에서 해외로 바꿔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방통위가 페이스북에 내린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근거였다. 콘텐츠제공업체 측은 이 같은 판단이 이번 판결에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통신사 측은 인터넷 서비스 품질관리의 책임과 망 사용료는 별개의 사안이어서,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글로벌 기업의 ‘무임승차’ 논란도 이어진다. 네이버는 연간 700억원대, 카카오는 300억원대, 페이스북은 150억원대의 망 이용료를 통신사에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넷플릭스와 구글은 망 이용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통신사와 콘텐츠제공업체 중 누가 망 사용료 협상에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되는지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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