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11월18일부터 '네이버·다음 뉴스'에서 사라진다읽음

이유진 기자
연합뉴스, 11월18일부터 '네이버·다음 뉴스'에서 사라진다

오는 18일부터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의 기사를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 서비스 영역에서 볼 수 없게 된다. 다만 검색 결과로는 노출된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는 12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제평위가 밝힌 재평가 대상 매체(네이버 기준)는 뉴스콘텐츠 제휴 2곳, 뉴스스탠드 제휴 1곳, 검색 제휴 6곳이다. 뉴스콘텐츠 제휴사였던 연합뉴스는 공영언론이면서도 기사형 광고 2000여건을 송출해 심의위 재평가(퇴출 평가) 대상에 올랐다.

심의위원회는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윤리적 실천 의지의 ‘정량 평가’(2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이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 평가’(80%)로 평가를 진행한다.

이번 재평가 탈락에 따라 연합뉴스의 뉴스 제휴 지위는 네이버에선 뉴스스탠드, 카카오(다음)에선 검색 제휴로 강등된다. 네이버에서 뉴스스탠드 지위가 유지된 데는 영문판이 뉴스스탠드에 입점한 데 따른 것으로, 카테고리 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 국내 뉴스는 스탠드에 입점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검색 제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검색 제휴는 포털이 전재료를 지급하지 않고 검색 결과에만 노출되는 가장 낮은 단계의 제휴로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다. 심사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선정된다. 뉴스스탠드 제휴는 검색 제휴와 성격은 같지만 포털 네이버 PC 첫 화면의 ‘스탠드 구독’을 운영할 수 있는 매체로 기준점수는 70점이다.

최상위 제휴인 콘텐츠 제휴는 포털이 언론사의 기사를 구매하는 개념으로 금전적 대가가 제공된다. 포털 검색 시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되지 않고 포털 사이트 내에서 기사를 볼 수 있으면 콘텐츠 제휴 매체다. 심사에서 8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연합뉴스의 기사는 18일부터 검색 결과를 제외한 네이버 뉴스 모든 영역에서 볼 수 없으며, 연합뉴스가 제공하고 있는 언론사편집, 기자, 연재 구독 서비스도 같은 날 모두 종료된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의 뉴스 서비스 영역에서도 18일부터 연합뉴스 기사를 볼 수 없게 된다. 마찬가지로 다음에서 검색을 통해서는 연합뉴스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기사 노출이 중단되는 기간은 앞으로 1년이다. 향후 재심사 결과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연합뉴스는 이날 성기홍 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제평위는 콘텐츠 제휴 해지라는 충격적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합당한 소명의 절차와 기회를 박탈했다.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향후 이번 사태에 대해 법적 조치를 비롯해서 다각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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