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이행계획 제출 검토···입장 선회인가, 시간끌기인가

이유진 기자
애플 앱 마켓인 앱스토어 앱. 연합뉴스

애플 앱 마켓인 앱스토어 앱. 연합뉴스

애플이 ‘인앱결제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과 관련한 이행계획 제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애플은 그동안 제3자 결제 허용을 반대해 온 만큼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방통위에 인앱결제강제 금지법의 하위법령이 구체화되면, 이를 면밀히 검토해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애플은 그간 자사 정책이 ‘앱 외부에서 결제 후 앱 내에서 이용하는 방법’ 등을 허용하는 만큼 현재 정책이 개정법에 부합한다며 제3자결제 허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애플의 이번 인앱결제강제 금지법 관련 이행계획 제출 검토는 하위법령 시행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지난달 ‘수수료·노출·검색·광고 또는 그밖에 경제적 이익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까지 법 위반으로 규정하는 하위법령 초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법을 위반한 앱마켓 사업자는 매출액(한국 사업 기준)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중대하고 반복적으로 시정되지 않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도 가능하다.

애플이 구글처럼 제3자 결제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연내로 실제 이행계획을 제출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방통위 관계자는 “애플이 구두로 검토한다고 했지만 아직 제출한 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며 “그럼에도 애플의 기존 (강경한) 입장에서는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애플코리아는 “(미국)본사 소관 사안이라서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한다”며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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