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활용 동의 안하면 카드 발급 거부?…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선 지침 나왔다

이윤정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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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에서 내 개인정보를 대출상품, 신용카드, 체크카드 상품 등의 홍보 마케팅에 활용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당했다.

#2.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았더니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3. 마트에서 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배송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동의란에 서명했다.

#4.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살펴 봤지만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웠다.

위 사례와 같은 불편하고 불합리한 개인정보 수집·동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안내서와 지침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일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공개했다.

개인정보위가 공개한 안내서와 작성지침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 동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은행, 보험사, 쇼핑·배달앱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사용자에게 과도하게 동의를 요구하거나, 사용자는 개인정보 처리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동의하는 등에 따른 문제가 많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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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를 받을 때 ‘포괄적으로 개인정보를 미리 받아선 안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처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소한 범위 이외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을 줘서도 안된다. 민감·고유식별 정보 처리나 홍보·판매권유 등으로 연락할 수 있다는 점, 보유·이용기간 등 중요한 내용은 글자크기 9pt(포인트) 이상으로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표시하거나 색깔, 굵기, 밑줄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개하는 처리방침이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내용도 복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개인정보위는 핵심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호로 구성한 개인정보처리표시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확인 비율은 33.9%에 그쳤다. 국민 3명 중 2명은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서’(38.0%), ‘귀찮고 번거로워서’(34.7%) 등의 이유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확인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지침은 권고 성격이라 법령상 의무사항은 아니다. 안내서와 작성지침은 개인정보위 누리집과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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