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 ‘인앱결제’ 강제 행위 금지…외부결제 허용

이윤정 기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확정

이용조건·수수료 차별 등 명시

위반 시 매출 2% 이하 과징금

구글과 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강제 금지법’)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인앱결제는 앱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내부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게 하는 방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시행한 데 이어 개정 시행령도 이날 확정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시행령 초안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뒤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만들었다. 앞서 구글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 수수료를 인앱결제(10~30%)보다 4%포인트 낮은 6~26%로 책정했다. 수수료율에 큰 차이가 없어 소비자들이 인앱결제 대신 제3자 결제를 선택할 유인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수수료 상한선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지는 않았다. 대신 앱마켓 사업자가 차별적 수수료 등으로 인앱결제를 유도했다면 개정안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앱마켓 사업자 금지행위와 실태조사방법, 처벌규정 등을 명시했다. 앱마켓 이용을 거부·지연·정지·제한하거나 앱마켓 접근·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도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로 인식된다. 접근·사용 절차를 어렵게 하거나 결제방식에 따른 이용조건을 다르게 설정하는 등의 행위, 노출·검색·광고·데이터처리·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에 관해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도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포함된다.

앱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조항도 신설됐다. 앱마켓 사업자는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관한 정보와 모바일 콘텐츠 이용계약에 관한 정보를 이용약관에 포함해야 한다. 앱마켓 사업자는 이용자가 콘텐츠 결제나 환불에 관해 불만을 제시할 경우 이를 콘텐츠 사업자에게 알린 뒤 이용자가 불만 처리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

앱마켓 업체가 매출액과 서비스 제공현황, 이용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앱마켓 업체가 인앱결제를 강제할 경우에는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구글은 제3자 결제 시스템을 마련했지만 애플은 법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방통위에 전달했을 뿐 실행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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