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료' 소송 2라운드...넷플릭스가 주장하는 ‘빌앤킵’은 무엇?

이윤정 기자
'망 이용료' 소송 2라운드...넷플릭스가 주장하는 ‘빌앤킵’은 무엇?

‘망 이용료’를 둘러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소송전 2라운드가 시작됐다. 앞서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소송을 냈고, 지난해 6월 패소하자 항소했다.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2심과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1심에서 망중립성을 내세웠던 넷플릭스는 2심에선 ‘빌 앤 킵(Bill and Keep)’ 원칙을 들고나왔다. ‘빌 앤 킵’은 초창기 음성 통신시장 때 나온 개념이다. 사용자가 통화를 하면 다른 통신사업자 망을 자연스럽게 넘나드는데, 통신사간 트래픽 발생량이 비슷하면 ‘무정산’을 하는 것이다. 이 원칙은 데이터통신 시장이 커진 이후에도 적용됐다. 통신사업자들은 타사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자사 서비스 이용자에게만 사용료를 받는다.

넷플릭스는 ‘빌 앤 킵’ 원칙이 CP(콘텐츠 공급자)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넷플릭스 측 대변인은 “‘빌 앤 킵’은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인터넷 이용자로부터 접속료를 받아 비용을 충당하고 상대 ISP에 돈을 더 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라며 “CP와 ISP가 피어링(쌍방연결)할때도 마찬가지로 각자가 자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인터넷 세계의 본질이 그렇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ISP와 동등한 역할을 하지 않기에 ‘빌 앤 킵’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는 “‘빌 앤 킵’은 ISP 간 트래픽 차이가 거의 없을 경우 무정산을 하는 것”이라면서 “넷플릭스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하는 회사”라고 반박했다.

넷플릭스는 자사가 개발한 오픈커넥트(OCA) 기술로 연결 비용을 절감했다면서 ISP와 대등한 관계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기간통신사업자인 ISP는 공중망을 확충하고 유지·보수하는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지만, 넷플릭스의 OCA는 오직 자사 서비스만을 위한 기술일 뿐”이라면서 “ISP는 CP에게 이용 권한을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고 넷플릭스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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