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픽 비슷한 통신사 간 통화 ‘무정산’…넷플릭스, 망 사용료 거부 근거로 제시읽음

이윤정 기자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소송 2라운드서 나온 ‘빌 앤드 킵’은?

CP에게도 동일한 원칙 적용 요구
SKB는 “OTT는 일방적 망 사용자
상호 교차 서비스 ISP와는 다르다”

‘망 이용료’를 둘러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소송전 2라운드가 시작됐다. 앞서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소송을 냈고, 지난해 6월 패소하자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2심과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대해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지난 16일 진행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1심에서 망중립성을 내세웠던 넷플릭스는 2심에선 ‘빌 앤드 킵(Bill and Keep)’ 원칙을 들고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빌 앤드 킵’은 초창기 음성통신 시장 때 나온 개념이다. 사용자가 통화를 하면 다른 통신사업자 망을 자연스럽게 넘나드는데, 통신사 간 트래픽 발생량이 비슷하면 ‘무정산’을 하는 것이다. 이 원칙은 데이터통신 시장이 커진 이후에도 적용됐다.

넷플릭스는 ‘빌 앤드 킵’ 원칙이 CP(콘텐츠 공급자)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 측 대변인은 “‘빌 앤드 킵’은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인터넷 이용자로부터 접속료를 받아 비용을 충당하고 상대 ISP에 돈을 더 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라며 “CP와 ISP가 피어링(쌍방연결)할 때도 각자가 자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ISP와 동등한 역할을 하지 않기에 ‘빌 앤드 킵’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는 “‘빌 앤드 킵’은 ISP 간 트래픽 차이가 거의 없을 경우 무정산을 하는 것”이라면서 “넷플릭스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하는 회사”라고 반박했다.

넷플릭스는 자사가 개발한 오픈커넥트(OCA) 기술로 연결 비용을 절감했다면서 ISP와 대등한 관계라는 논리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기간통신사업자인 ISP는 공중망을 확충하고 유지·보수하는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지만, 넷플릭스의 OCA는 오직 자사 서비스만을 위한 기술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경향티비 배너
Today`s HOT
부활절 앞두고 분주한 남아공 초콜릿 공장 한 컷에 담긴 화산 분출과 오로라 바이든 자금모금행사에 등장한 오바마 미국 묻지마 칼부림 희생자 추모 행사
모스크바 테러 희생자 애도하는 시민들 황사로 뿌옇게 변한 네이멍구 거리
코코넛 따는 원숭이 노동 착취 반대 시위 젖소 복장으로 시위하는 동물보호단체 회원
불덩이 터지는 가자지구 라파 크로아티아에 전시된 초대형 부활절 달걀 아르헨티나 성모 기리는 종교 행렬 독일 고속도로에서 전복된 버스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