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구글 면담 “인앱결제 강제 발생하면 법령따라 조치”

이윤정 기자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글 면담 “인앱결제 강제 발생하면 법령따라 조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부문 총괄임원과 면담을 갖고 구글의 아웃링크 제한 조치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구글이 요청해 이뤄진 면담에서 구글 측은 개정법 준수를 위한 구글플레이 결제정책의 취지와 회사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화이트 총괄은 “구글은 그간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정책을 반기지 않는 앱 개발자들이 있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다”며 “개정법 준수를 위해 방통위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구글의 설명을 들은 뒤 “한국 법 준수를 위한 구글의 노력은 인정하나 현재까지 구글이 취한 조치가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히 “웹결제 아웃링크를 제한하여 실질적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이는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막거나 삭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며 “구글의 결제정책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실행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른 결제방식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한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세계적인 영향력을 지닌 빅테크 기업인 구글이 앱 마켓 생태계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현재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이 아웃링크를 통해 외부에서 수수료를 내지 않고 결제하는 방식’을 금지하고 있다. 이 지침을 어기는 업체에 대해선 지난 1일부터 업데이트를 중지했고, 오는 6월1일엔 일괄 삭제하겠다고 공지했다.

방통위는 지난 4일 이러한 방침이 법이 금지한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글로부터 앱 삭제 등의 피해가 발생해야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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