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빅테크 플랫폼, 불법 콘텐츠 방치 땐 연 매출 6% 벌금”

이윤정 기자

시장 지배력 억제 ‘DMA’ 이어 알고리즘 감시 ‘DSA’ 합의

구글·메타·아마존 등 규제 대상 포함…온라인 타깃 광고 내용도 규제
NYT “SNS 해악 겨냥한 랜드마크 법안”…외신·전문가들, 긍정 평가
과거 규제 시행 때마다 꼼수 대응에 속수무책…실효성엔 엇갈린 전망

유럽연합(EU) 의회가 온라인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서비스법(DSA)’ 제정에 합의했다. 골자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유해 콘텐츠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이다.

EU는 지난달 빅테크 기업들의 온라인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에 이어 알고리즘을 감시할 수 있는 ‘DSA’까지 합의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해외 매체들은 23일(현지시간) EU 회원국과 의회가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불법 콘텐츠 단속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부여하는 법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규제 대상은 월 이용자 4500만명 이상, EU 3개국 이상에서 쓰이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구글, 메타(옛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DSA가 시행되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혐오 발언, 테러 선동, 아동 성적 학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불법 콘텐츠 처리 절차를 신속하게 마련하고 삭제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온라인 타깃 광고도 규제된다. 이용자의 성, 종교, 인종 등의 정보를 활용한 알고리즘 기반 타깃 광고와 미성년자 대상 광고가 금지된다. 아마존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불법 상품 판매를 단속할 의무도 생긴다.

DSA를 위반하면 글로벌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지속적으로 어기면 EU 내 사업을 금지당할 수도 있다. CNBC는 “메타가 DSA를 위반하게 되면 2021년 매출 기준으로 최대 70억달러(약 8조7000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DSA는 EU 회원국과 유럽의회 승인을 거쳐 2024년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합의로 온라인 플랫폼들이 사회와 시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과 전문가들은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평을 내놓았다. FT는 “빅테크 플랫폼을 향한 획기적인 규제안”이라 했고, 뉴욕타임스(NYT)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해악을 겨냥한 랜드마크 법안”이라고 평했다.

미 공영라디오방송(NPR)은 “DSA가 시행되면 EU는 유튜브 등에 러시아가 전쟁에 활용한 거짓 선전 영상 배포 알고리즘을 요구할 수 있고, 모기업 구글은 관련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EU 기준을 따르려는 노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법의 실효성을 두고는 전망이 갈린다. 법의 제정과 집행 사이에 간극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8년 EU가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제정하자 빅테크 기업들은 사이트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창을 대거 띄우는 식으로 대응했다.

조니 라이언 아일랜드 시민자유협의회의 선임연구원은 “EU는 이미 빅테크를 통제하는 강력한 도구(법)를 갖고 있지만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규제 법안들이 중소 온라인 기업들과 유럽 디지털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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