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처음으로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가입한 A군(10)은 ‘어린이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안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어린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통해 A군은 “홈페이지를 이용할 때 어떻게 자신의 정보가 사용되는지 알 수 있었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온라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11일 발표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후속 조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 등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아동·청소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린이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안내’를 마련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처리자는 현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주는 대가로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서비스 설계는 자제해야 한다.
또 아동·청소년 연령을 기준으로 유형을 나눠 법적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특히 보호대상 범위를 청소년까지 확대하기 위해 기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와 ‘만 14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유형을 구분했다. 이들은 개인정보의 주체로 인식되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존중, 아동·청소년 최선의 이익 고려 등 어린이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기본이 되는 5대 원칙을 적용받는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관 및 파기 단계에서는 이해하기 쉬운 언어, 그림, 영상을 활용해 개인정보 관련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개인정보 권리와 행사 방법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포털 등 기존 개인정보처리자뿐 아니라 네트워크 연결로 아동의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기 제조사에도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방법으로 이용자가 개인정보 처리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을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이 가이드라인을 개인정보위 사이트와 개인정보보호포털에 공개해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고, 2024년까지 이런 내용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