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구글·메타 ‘1000억 과징금’ 후속조치···맞춤형 광고도 손본다

이윤정 기자
개인정보위, 구글·메타 ‘1000억 과징금’ 후속조치···맞춤형 광고도 손본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과징금 약 1000억원을 부과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으로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수집 관행도 손질에 나선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오후 산업계, 전문가와 함께 ‘온라인 맞춤형 광고 제도개선 공동 작업반’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위해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던 기존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다.

최근 인터넷 검색·구매이력 등 이용자의 온라인상 활동정보(행태정보)를 활용, 개인관심 기반 상품을 추천하는 맞춤형 광고가 일상화됐지만, 이용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렵고, 동의권 행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지난 14일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동의 없이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맞춤형 광고 등에 이용한 구글과 메타에 각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의 맞춤형 광고에 대한 정책 변화로 국내 기업도 기술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공동 작업반에는 한국디지털광고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및 회원사와 맞춤형 광고 분야 학계·법조계 전문가가 참여했다. 작업반장은 학계·산업계·정부에서 각 1명씩 총 3명으로 구성했다.

작업반은 국내외 맞춤형 광고 작동방식 및 해외동향 등을 참고해 이용자의 사생활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향을 도출할 예정이다. 맞춤형 광고에 대한 선택권, 안전성, 투명성, 책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맞춤형 광고 분야에는 광고플랫폼, 광고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등 여러 행위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산업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풀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 구글·메타 ‘1000억 과징금’ 후속조치···맞춤형 광고도 손본다

Today`s HOT
아르메니아 대학살 109주년 중국 선저우 18호 우주비행사 가자지구 억류 인질 석방하라 지진에 기울어진 대만 호텔
사해 근처 사막에 있는 탄도미사일 잔해 개전 200일, 침묵시위
지구의 날 맞아 쓰레기 줍는 봉사자들 경찰과 충돌하는 볼리비아 교사 시위대
한국에 1-0으로 패한 일본 폭우 내린 중국 광둥성 교내에 시위 텐트 친 컬럼비아대학 학생들 황폐해진 칸 유니스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