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 비켜” 손잡은 티빙·시즌, 토종 OTT 선두주자로

이윤정 기자

공정위, 기업 흡수·합병 ‘승인’

“독점 우려 적어…구독자에도 유리”
티빙 시장 점유율 13%·시즌 5%
합하면 18%, 14%인 웨이브 넘지만
1위 넷플릭스에는 절반도 못 미쳐
구독자 감소 속 경쟁력 강화 기대

공정거래위원회가 CJ ENM이 운영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의 ‘시즌’ 흡수·합병을 승인했다. 이번 승인으로 KT 시즌을 품은 티빙은 토종 OTT 1위인 웨이브를 제치고 선두로 올라서게 됐다.

공정위는 티빙과 시즌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OTT·콘텐츠 공급 등 관련 시장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 합병을 승인했다고 31일 발표했다.

OTT 시장에서 티빙과 시즌은 각각 3위와 6위 사업자다. 월간 활성이용자(MAU) 기준 평균 시장 점유율(올해 1~9월)은 각각 13.07%, 4.98%다. 두 기업의 점유율을 합산하면 18.05%로 토종 OTT 선두를 지키고 있는 웨이브(14.37%)보다 높다.

그러나 두 업체를 합친 점유율은 현재 국내 OTT 시장 1위인 넷플릭스(38.22%)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공정위는 두 기업이 결합했을 때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구독료가 인상될 우려가 있는지, CJ 계열사들이 합병 OTT에만 콘텐츠를 공급할 우려가 있는지, 합병 OTT가 CJ 계열사의 콘텐츠만 공급받아 다른 콘텐츠 공급사들의 판매 경로가 차단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구독자들의 수요가 가격 탄력적이어서 합병 OTT가 단독으로 구독료를 인상하기는 여의치 않을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CJ ENM·스튜디오드래곤 등 CJ 계열사들이 경쟁 OTT에 콘텐츠 공급을 중단하려면 OTT 관련 매출의 약 3분의 2를 포기해야 해 그럴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 CJ 계열사가 합병 OTT에만 콘텐츠를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경쟁 OTT 구독자가 대거 유입될 가능성이 작고, 경쟁 OTT로서는 수많은 대체 제작자 등으로부터 콘텐츠를 공급받을 수 있으므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작다고 봤다.

합병 OTT가 CJ 계열사들의 콘텐츠만 구매해 공급할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설사 합병 OTT가 그런 선택을 하더라도, 경쟁 콘텐츠 공급자들은 넷플릭스, 웨이브 등 다른 OTT 사업자와 지상파,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에게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으므로 판매처가 봉쇄될 우려는 없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티빙과 시즌 간 기업결합은 경쟁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양질의 콘텐츠를 더 효과적으로 수급할 수 있고 콘텐츠 제작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합병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OTT 구독자들의 후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넷플릭스·웨이브 등 기존의 시장 점유율 상위 사업자와 더 치열하게 경쟁해 산업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동안 국내 OTT 업계에서는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토종 서비스 간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OTT 서비스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지만, 거리 두기 조치가 해제되면서 구독자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티빙 관계자는 “오는 12월 합병 일정에 맞춰서 구체적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번 합병으로 콘텐츠 제작은 물론 국내 OTT 경쟁력 확보에도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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