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타버스 윤리원칙 발표···‘자아·안전·지속가능’ 3대 원칙 제시

이윤정 기자
과기정통부 자료

과기정통부 자료

정부가 메타버스 공간에서 적용할 윤리원칙을 발표했다. 정부는 온전한 자아, 안전한 경험, 지속가능한 번영이라는 3대 가치 아래 8대 실천원칙을 제시했다. 메타버스 관련 기업은 물론 참여자가 자율적으로 윤리원칙을 지켜 이용자 차별, 사이버 범죄, 개인정보 침해 등과 같은 문제를 막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창의와 혁신의 협력적 생태계를 지원하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메타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향후 메타버스가 가져올 혜택과 동시에 수반되는 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숙고해 자발적인 정화 노력에 활용할 수 있는 가상사회 자율규범을 말한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연성 규범이다.

윤리원칙은 크게 온전한 자아, 안전한 경험, 지속가능한 번영 등 3대 지향 가치를 포함한다. 메타버스에서 모든 개인은 스스로 선택한 삶의 가치에 충실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온전한 자아), 사회는 구성원들이 메타버스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안전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안전한 경험). 또 메타버스의 편익과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누구도 의도적으로 배제되지 않아야 하며 미래세대에게도 지속되어야 한다(지속가능한 번영).

과기정통부는 이를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포용성, 책임성 등 8대 실천원칙을 추가적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각 분야 전문가 12명이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해 메타버스 윤리원칙 논의를 시작했다. 연구반은 전국 만 20∼69세 262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 경험과 향후 메타버스와 관련해 우려되는 점 등을 파악하고, 국내·외 정보통신 분야 윤리 규범을 비교·분석한 뒤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메타버스는 앞으로 전자상거래,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 일상생활이 확장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모범적인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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