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알고리즘 조작’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법원, 공정위 제재 정당 판단

이윤정 기자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법원, 공정위 제재 정당 판단

네이버가 경쟁사에 불리하게 알고리즘을 일부러 바꿔서 검색 결과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게 과징금을 부과받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가 14일 패소했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스마트스토어 상품과 네이버TV 등 자사 상품·서비스를 상단에 노출시켰다며 약 267억원 과징금을 2020년 10월 부과했고, 네이버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6-1부(최봉희 위광하 홍성욱 부장판사)는 이날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2∼2020년 자사 쇼핑몰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의 경쟁사들에 불리한 방식으로 비교 쇼핑 서비스인 네이버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부당하게 조정했다고 보고 2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동영상 서비스인 네이버TV에도 2억원의 과징금을 매기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첫번째 제재 사례였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네이버는 2012년 2∼5월 G마켓·11번가·옥션·인터파크 등 경쟁사들의 네이버쇼핑 검색 결과를 낮게 조정했다. 같은 해 7월엔 네이버쇼핑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자사 스마트스토어에 입점된 상품의 비율을 15∼20% 보장하게 했다. 이후 2012년 12월과 2013년 1월, 9월에도 알고리즘 변경 과정에서 네이버에 입점한 상품에 우대하는 효과를 반영했다. 네이버페이가 출시된 2015년에는 같은해 4월 네이버페이와 연동되는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 제한 개수를 8개에서 10개로 늘렸다.

재판부 또한 공정위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2012년 2월경부터 2020년 8월경까지 자사가 운영하는 쇼핑몰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를 지원하기 위해 자사 운영 비교쇼핑 서비스인 네이버쇼핑의 상품 검색 결과 노출순위 결정 알고리즘을 스마트스토어 입점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 “네이버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회의자료 등에 의하면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하면서 스마트스토어 상품 노출 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했다”며 “스마트스토어 성장을 위해 네이버쇼핑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직접적인 언급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네이버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조치와 과징금 납부를 명한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다투는 네이버 청구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추가 법적 대응을 이어갈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시정명령을 따르게 되면 쇼핑은 물론 네이버 전체 서비스 내 검색 알고리즘을 수정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네이버는 자사 동영상에 가정을 주거나 경쟁사에게 검색 알고리즘 개편 사실을 알리지 않은 등의 이유로 받은 2억원 과징금 처분에도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내년 1월12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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