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 1000억 과징금’ 고학수 위원장 “신뢰 기반 개인정보 보호 정책 펼칠 것”

이윤정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기자간담회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현재 ‘동의’ 기반의 개인정보 수집 관행을 ‘신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활용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성과 그간 주요 성과를 밝혔다.

지난 10월 7일 취임한 고 위원장은 “오늘이 취임 70일을 맞는 날”이라면서 “취임 당시 국민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개인정보 관련 중추적인 기관을 이끄는 데 무엇보다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내년 출범 3주년을 맞는 개인정보위의 주요 성과로는 구글·메타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총 456건 처분, 과징금·과태료 약 1180억원을 부여한 것을 꼽았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 구글과 메타에 각각 692억원, 308억원 총 1000억원의 역대급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와 관련한 의결서를 지난 9일 구글과 메타에 발송했다.

고 위원장은 “해외 관련 당국에 구글·메타 처분 결과를 소개했더니 관심과 문의를 많이 받았다”면서 “미국·유럽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적극적인 조사와 처분이 활발하게 이뤄지지만 아시아권 국가에서는 이 정도로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처분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대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빅테크 기업 등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 과정에서 보호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엄중히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다만 온라인플랫폼 환경은 기존의 사후 조사 중심의 제재방식으로는 더 이상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플랫폼 환경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방안을 마련하고자 민관협력 자율규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으로의 정책 방향 키워드로는 ‘신뢰’를 꼽았다. 지금까지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자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지, 정보주체의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 특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조사하고 처분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고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수집·활용 정책은 ‘동의’를 기반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기업들이 서비스 기획·설계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Privacy by Design)’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용자의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위를 ‘작지만 스마트한 조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4개 국(관)에 총 163명이 일하고 있다. 2020년 9월 출범 이후 지난 10월까지 총 456건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내렸지만, 담당 조사관은 24명에 지나지 않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조직을 전반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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